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종교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으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수사 초기 다룬 내용을 일부 자백하긴 했지만 반성한 게 아니라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한데 불과하다"며 "이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이 피고인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재판 중 샤넬 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 역시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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