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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61만’ 래퍼 A씨,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이현승 기자
2025-04-30 10:33:30
‘구독자 61만’ 래퍼,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사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구독자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래퍼가 대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래퍼 겸 유튜버 A씨(28세)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7월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구독자 수가 61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래퍼 겸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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