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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5월 6일부터 신청…기준은?

서정민 기자
2026-04-30 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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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6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까지 포괄하는 데 있다.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청년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은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신청일 이전에 발급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청년 한부모가족'은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등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출산 가정에 비해 지원에서 소외돼 온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했음에도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부담을 겪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무자녀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

군 복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 조치도 마련됐다.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하며,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도 재설계됐다. 기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과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 이중 지원 구조를 차단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초과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전면 개편, 1만 5000명 대상 월 최대 20만 원·12개월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청년 한부모가족 각 1000명 우선 선발, 무자녀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입주자 각 500명 추가, 제대군인 신청 연령 최대 42세 확대, 소득요건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조정, 5월 6~19일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