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권 변호사의 법정 소동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며, 이후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해 감치 5일이 추가됐다.
다만 권 변호사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어 사실상 처벌이 무산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포함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이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날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