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결국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재판부는 A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강경준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1월 8일 강경준이 B씨와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전 소속사 측은 강경준과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됐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1월 말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법원 측은 일단 당사자 간 만나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사무수행을 제안했으나, A씨가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정이 결렬되면서 A씨의 손해배상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배우 강경준은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10월 출산한 둘째 아들을 두고 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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