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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태운 ‘남성 운전자’ 여성전용 주차장 안될까? ‘시끌’

황종일 기자
2022-06-27 12:24:07
©pixabay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대형마트를 찾은 한 남성이 ‘임신한 아내를 태웠지만 결국 주차를 못했다’란 글을 올렸다. 이에 몇몇 누리꾼들은 사연에 분노하면서도 ‘여성’ 우선 구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겪은 사연을 올렸다. 이 내용은 해당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임신한 아내와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 내부 비어 있는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 했으나, 빈 주차구역 위에 서 있던 한 모녀가 일행이 주차한다며 10분 넘게 비켜주지 않았다”고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그 모녀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인데,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먼저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이니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평소에는 일반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데, 그날은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찼고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여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일부 네티즌은 “여성 전용 주차장이 꼭 필요하냐”는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남성 운전자도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성주차장 설치 위치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해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등이다.

서울시는 여성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 일부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제도 시행 후 10여년이 흐른 지금, 여성주차장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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