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용 홈캠 영상이 배우자 몰래 시어머니에게 6개월간 공유돼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온라인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정을 파악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남편에게 경위를 물으니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해서 6개월 전부터 홈캠 접속 권한을 드렸다"고 답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홈캠이 아기 침대만이 아닌 방 전체를 촬영하고 실시간 음성까지 송출된다는 점이었다. A씨는 "친정엄마도 주말마다 그 방에서 지내셨고, 남편과 스킨십도 하고 심한 부부싸움도 했다"며 "그 모든 장면이 시어머니에게 노출됐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고 토로했다.
A씨가 시어머니에게 왜 수개월간 알리지 않았냐고 따지자, 시어머니는 사과 없이 "거의 안 봤다, 아들이 연결해준 건데 어쩌라는 거냐"고 응수했다. A씨는 "그러면서 왜 며느리가 듣지 못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뭐 캥기는 짓이라도 했냐"며 오히려 A씨에게 화를 냈다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한 뒤에야 사과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샤워 후 옷 갈아입는 것까지 다 봤겠다", "남편이 아내를 몰카 피해자로 만든 것",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3년 한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서는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실내 CCTV 영상을 시부모와 공유해온 사실이 드러나 갈등이 불거진 바 있고, 2024년에도 육아용 홈캠이 시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다는 사연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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