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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도의원, 8년 10개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허정은 기자
2026-06-09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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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도의원, 8년 10개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출처: 연합뉴스)


전 제주도의원이 약 9년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제주서부경찰서가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년 10개월 동안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순찰차 차량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그는 사건이 알려진 뒤 예비후보직과 비례대표 도의원직을 모두 사퇴했다.

현 전 의원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명이지만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며 "모든 것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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