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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문여는 곳?’

김진아 기자
2022-11-27 07:31:39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 오늘 문여는 곳?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트레이더스·코스트코·익스프레스·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의 11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2번째 일요일인 11월 13일과 4번째 일요일인 11월 27일이다. 일요일인 오늘(27일) 대부분 대형마트가 휴무일이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가 되겠고,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제법 쌀쌀한 아침이 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지역은 아침에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 특히 외출시 반짝 추위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처럼 날씨와 더불어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등 궁금한게 많다.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오늘 대부분 휴무일이다. 하지만 문을 여는 곳도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2, 4째주 일요일 휴무점은 103개점이지만 2, 4째주 수요일 휴무인 점포도 22개점이나 있다. 9일(수)과 23일(수) 2, 4째주 수요일 휴무 점포는 오산, 남양주진접, 김포, 풍무, 킨텍스, 포천송우, 고양터미널, 일산, 안양, 평촌, 경기하남, 파주문산, 파주운정 등 경기도 지점과 구미, 안동, 경산, 문경, 계룡, 보령, 강릉, 원주, 삼척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 홈플러스는 기타요일 휴무 점포도 있다. 9일(수), 27일(일)에는 울산, 울산남구, 울산북구점이 휴무다. 또 10일(목), 27일(일) 안산선부, 안산고잔 그리고 11일(금), 26일(토)은 서귀포, 14일(월)과 28일(월)은 영주와 논산이 휴무다.

롯데마트 역시 대부분의 점포가 2, 4째주 일요일 휴무지만, 2, 4째주 수요일인 11월 9일(수)과 23일(수) 휴무하는 점포도 있다. 행당역점, 고양역점, 덕소점, 동두천점, 마석점, 화정점, 안성점, 오산점, 의왕점, 주엽점, 김포한강점, 원주점, 당진점, 홍성점, 구미점, 김천점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 롯데마트 충주점은 11월9일(수), 24일(목) 휴무고 상록점, 안산점, 선부점, 울산점, 진장점 등은 9일(수)과 27일(일) 휴무다. 롯데마트 제주점은 12일(토)과 26일(토) 휴무고, 인천터미널점은 14일(월)과 28일(월)이 휴무일이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는 양평, 대구, 대전, 양재, 상봉, 부산, 광명, 천안, 의정부, 공세, 송도, 세종, 대구2(대구혁신도시), 하남 등 지점이 둘째, 네째 일요일인 13일과 27일 휴점한다.

일산 코스트코는 둘째 수요일인 9일과 넷 째 수요일인 23일 휴점하고, 울산 코스트코는 둘째 수요일인 9일과 넷 째 일요일인 27일 휴점한다.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휴무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타 요일에 휴무하는 점포도 있어 휴무일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이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달리하는 곳은 대부분 경기 일산지역과 울산, 강원, 제주지역 점포가 기타 요일에 휴무한다. 최근 대구지역도 기타 요일에 휴무를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가 차질을 빚는 듯 하다가 최근 다시 활발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늘 뒤따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이미 10년이 넘은 규제이기도 하지만 폐지와 관련된 논란자체가 소비자들에겐 불편한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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