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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일 마감... 지원대상·확인지급은?

황종일 기자
2022-07-28 00:05:01
중소벤처기업부, 29일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

©pixabay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29일)로 종료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현장 접수는 예약자에 한해 29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 얼마나 받나? 최대 1000만원, 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은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금요일인 내일 종료되는 가운데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입금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지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50억원 이하의 소기업 또는 중기업 ▲20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자가 대상이다.

또한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먼저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확인지급의 지급시간은 신속 지급과 달리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단,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과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된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거나 비영리 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고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로 예약을 한 뒤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예약 후 29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하지만, 방문 신청 시 확인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등이 있다.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는 누리집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입금은 하루 2회, 오후 5시와 오전 3시에 걸쳐 이뤄진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8월 중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은 마감 전까지 꼭 신청해 달라"며 "중기부는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한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해 보내지는 손실보전금 사기 문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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