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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28일부터 신청... 2년간 월 20만원 지원

이진주 기자
2022-11-24 12:33:41

서울시가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지만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 되는 만큼,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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